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은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이 법 제80조의 교육지원청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교육감 1명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제주특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18조교육감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제주도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 소관 교육·학예 사무만 심의·의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