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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0조 ·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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