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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6조(상대보전지역)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1>
1.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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