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ㆍ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8.2.21>
②「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2.21,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