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도지사는 주민자치의 확대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1.1.12>
1.「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2.「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④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의 운영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