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9조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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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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