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9조 ·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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