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 ·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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