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부터 4급까지는 도조례로 정하는 직군ㆍ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직군ㆍ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②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직군ㆍ직렬을 통합하거나 신설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라 한다) 및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에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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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기준의 결정)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기존 도조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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