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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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흑우, 제주흑우의 수정란 또는 정액을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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