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