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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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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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시행자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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