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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과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창의적 주파수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발굴ㆍ추진
2.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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