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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 ·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12>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와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인재개발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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