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①「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
②「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 제9조,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3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