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소비자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소비자기본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