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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4조 ·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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