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①「궤도운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30조제4항, 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