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지하수법온천법지하수원수대금지하수온천수부가금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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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2024.12.31>
1.제3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 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는 자
2.「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한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도지사는 제379조 또는 「온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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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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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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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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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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