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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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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