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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