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실태
2.농업용수의 수요예측
3.농업용수의 개발ㆍ공급 계획
4.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5.농업용수의 수질관리계획
6.그 밖에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②도지사는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그 밖에 농업용수의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