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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1조 ·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026.2.19>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7.11, 2025.10.1, 2026.2.19>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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