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및 제2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