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⑤「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⑦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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