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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5조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차례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2항ㆍ제4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과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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