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