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4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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