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35조제1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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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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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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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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