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공공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지사폐기물주변지역지원설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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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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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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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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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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