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1조 (고발 및 통고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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