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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1조 · 고발 및 통고처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제1항에 정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고지와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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