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8조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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