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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의3조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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