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6조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택지개발촉진법주거기본법도지사권한전단부분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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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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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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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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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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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