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산지관리법」 제9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산지관리법」 제11조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3.「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의 산지전용타당성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