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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2.10.18, 2025.10.1, 2026.3.17>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3.31, 2022.10.18,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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