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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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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