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 ·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물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비관찰ㆍ예방 및 구제, 발생실태 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 식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