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12>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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