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1.17>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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