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