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지방공기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주자치도출연출연하거나지방공사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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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②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연 1회 평가한다.
④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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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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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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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주자치도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개발센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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