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