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①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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