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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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및 제84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여부 및 그 소관사항의 범위) 관련
제주도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 소관 교육·학예 사무만 심의·의결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등 관련)
제주특별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교육·학예 기금 결산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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