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지하수법통합물관리기본계획수자원도지사개발계획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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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지표수ㆍ지하수ㆍ온천 등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이용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하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1>
1.수자원 부존특성과 개발 가능량
2.수자원의 개발ㆍ이용 실태
3.수자원의 보전ㆍ관리 계획

3의2. 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

3의3. 수질오염 저감 방안 및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수자원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등
5.대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도지사는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맞추어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삭제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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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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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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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하수법」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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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