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도교육감의 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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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안전행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자치도가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하려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야 하며, 조정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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