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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 · 도교육감의 선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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