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5조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학교받지제주국제자유도시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26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제2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폐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를 폐쇄한 자
제2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