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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85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88조제1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징금에 한정한다) 및 제9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1항ㆍ제13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80조 본문,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12.10>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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