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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관리보전지역의 토지 중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도지사는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1.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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