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1.8.17>
②「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