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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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