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1.「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