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3.20>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③「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