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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3조 · 감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3조(감독)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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