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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